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 접수일 : 2015-04-10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4-10
[법령질의서]제목
동일법인 개별 제조장간 무상공급 수입원재료 환급사용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A사와 B사는 특정법인의 제조장으로서 동일 원재료*을 수입하여 반제품인 PET Chip(HSK3907.99-9000)을 생산하고, 동 반제품으로 완제품인 PET Film(HSK3920.62-0000)을 생산함
* 에틸렌글리콜(HSK2905.31-0000)
ㅇ A사와 B사는 각각 환급을 신청하고 있으며, 원재료인 에틸렌글리콜을 서로 무상 공급하고 있으나 분증을 발급하지 않음
<질의사항>
A제조장이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동일법인 소속 B제조장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원재료를 수입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법인 기준으로 환급신청하는 업체로 해당 법인 내 한 사업자(A)가 수입한 원재료를 다른 사업자(B)에게 무상공급하고, B사업자가 그 원재료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해당 법인은 B가 수출한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 시 A사업자가 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환급대상 원재료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