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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6 2020고단20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4. 04:03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내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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