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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급한 재화의 하자로 동일 재화로 재공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11 | 부가 | 1998-12-21
문서번호

부가46015-2811 (1998.12.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공급한 재화와 동일한 재화를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83, 1982. 1. 9.

사업자간에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당해 재화가 품질규격 등의 불량으로 반품되어 다시 품목, 규격, 수량이 동일한 다른 재화로 대체 공급하는 때에는 과세거래로 볼 수 없음.

○ 부가 1265-1061, 1983. 6. 3.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가 파손되어 공급받는 자와의 합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에 공급한 재화보다 고가의 재화를 다시 공급해 주고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대가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대한 110분의 100이 재화의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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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