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장 이외 장소에서 발생 매입세액도 공제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861 | 부가 | 1986-09-11
문서번호
부가22601-1861 (1986.09.11)
세목
부가
요 지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 2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시 ○○구 ○○동에서 제조(업태) 낚시용품(종목)업을 경영하고 있는바 다음 사항이 세무서와 의견차이가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1986년 01월부터 부산시 ○○구 ○○동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1986년 03월에 ○○구 ○○동으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장 이전을 하였던 바 전 사업장에서는 계약기간이 경과하지 않았고 다른 임차자가 나타날 때까지 임차료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수락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8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였는바 세무서에서는 업무와 무관하다 하여 환급 시 매입세액 불공제처분하고 환급한 문제의 당부
나. 서울에 수출관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연락사무소를 두고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번 과세기간에 제출한바 지역이 다르므로 당해 사업과 무관하다 하여 환급결정시 이를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환급한 문제의 당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