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7 2019가단10740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