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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7 2019가단107403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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