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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4.08 2015가단452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소매점 109.0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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