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상당액 인수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469 | 법인 | 1997-12-30
문서번호
법인46012-3469 (1997. 12. 30.)
요 지
인수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상당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도 근무기간을 통산함
회 신
법인이 관계회사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당해 종업원에 대한 인수당시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관계회사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법으로 인수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관계회사의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