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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이동시 거주기간 통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009 | 양도 | 1992-08-07
문서번호

재일01254-2009 (1992.08.07)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해외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해외근무를 마치고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322, 1990.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일01254-2322, 1990.11.23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1세대 1주택

1989.05. 취득. 전세대원 주민등록 이전 거주

1989.08. 신축

1990.07. 세대주 미국이민 (처로 세대주 변경)

1991.11. 영구 귀국

1992.06. 영주권 반납, 세대주 원상 복귀

여권의 출입국 날짜와 주민등록표의 세대주 변경 날짜가 틀린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어느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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