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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고정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191-1 오렌지빌 A동 동쪽 주차구역에서부터 같은 빌라 A동 출입구 앞 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도로 외 적용),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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