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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82
품위손상 | 2015-11-30
본문

음주운전(정직3월→감봉3월)

사 건 : 2015-582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순경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3.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를 감봉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휴무일인 2015. 5. 3. 11:00~16: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시 ○○구 ○○동 소재 친구 B(29세, 회사원) 자택에서 일행 5명이 함께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시고, 16:00~22: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거실에서 취침한 후,

여자친구인 C(25세)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본인 소유의 ○○ 차량을 운전하여 ○○도 ○○시 ○○동에서 C를 내려준 후, 다시 ○○시 ○○구 ○○동 자택으로 가던 중,

같은 날 23:35경 ○○시 ○○구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으로 적발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경찰관으로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친구 B가 본인의 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복식경기를 보자고 하여 가게 되었는데, 다른 친구에게서 유아용 놀이기구를 받아 줄 것을 부탁하여 부득이 소청인의 차량을 가져가게 되었고,

사건 당일 12:00~16:00경까지 음주(막걸리 1병 반 가량)를 한 후, 시간이 너무 일러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친구 집 거실에서 자게 되었는데, 잠에서 깨어나니 22:00경으로 음주 후 5~6시간 취침하였기에 정신이 맑고, 술이 깬 것으로 판단되어 소청인의 차량에 여자친구를 태워 바래다주고 소청인은 다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한 바, 형사입건 기준치에서 0.001%가 초과된 0.051%로 단속이 된 것으로,

경찰관 음주운전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과 그 징계양정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사례등과 비교해 볼 때, 정직3월 처분은 과중해 보이는 점, 약 1년 9개월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해온 점, 평소 술자리 참석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사건 경위 관련

1) 소청인은 휴무일인 2015. 5. 3. 11:00~16:0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시 ○○구 ○○동 소재 친구 B의 자택에서 일행 5명과 함께 막걸리 6병을 나눠 마시고, 16:00~22:00경까지 약 6시간 동안 친구 자택 거실에서 취침하였다.

2) 이후, 23:00경 여자친구 C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본인 소유의 ○○ 차량을 운전하여 ○○도 ○○시 ○○동에서 C를 내려주고, 다시 ○○시 ○○구 ○○동 소재 소청인의 자택으로 향하였다.

3) 23:25경 ○○시 ○○구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 23:35경 음주측정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51%로 측정되었다.

4) ○○경찰서장은 2015. 7. 21.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2015. 7. 30. “정직3월”로 징계 의결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2015. 8. 3. “정직3월” 인사발령을 하였다.

5) ○○경찰서는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015. 5. 8. ○○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 송치하였고, 소청인은 2015. 5. 26.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나. 참작사항

1)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3]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의 처리기준은 ‘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소청인은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D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직업을 무직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찰청 종합사무감사(2015. 7. 13. ~7. 24.)에서야 본 건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징계조치 하도록 통보되었다.

3)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 근절 및 인권보호를 위한 다짐서에 서명하였고, 음주운전 등 의무위반행위 금지 관련 교양을 받았다.

4) 소청인은 2013. 11.부터 약 1년 10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비감경대상 표창 1회를 수상하였고, 본 건은 상훈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에 해당하며, 본 건 외에 징계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4. 판단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서 ‘단순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그 처리기준을 ‘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그간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양과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에서 약 10km가량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또한 적발 당시 직업을 무직으로 진술하는 등 신분을 은폐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음주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에 가까운 0.05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유사 사건에서 소청 결정례와의 형평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정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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