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2469 (1993.10.16)
세목
조특
요 지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지하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하철도공사에 직접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지하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부가가치세영세율의 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현재 국가 기간산업의 하나인 ○○ 및 ○○, ○○지하철 건설현장에 설치 운용되는 건설 안전계측기를 수입하여 지하철 시공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로서 지하철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계측장비를 원도급자인 시공회사와 폐사가 안전계측기설치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발주자 : ○○지하철건설본부
도급자 : 지하철 시공회사
하도급자 : 폐사
2.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3항에 의거하여 지하철공사가 부가가치세 0세율 적용사업이므로 발주자인 지하철 건설본부와 시공회사 간에는 부가가치세 0세율 적용으로 계약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3. 이러한 경우와 같이 폐사와 시공회사간에 체결하는 하도급 계약시에도 부가가치세 0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 시공회사측의 주장인바 폐사와 같은 일반사업자도 이러한 계약 상황에서 0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회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