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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90978
불륜관계 | 1999-12-29
본문

유부녀와 불륜(99-978 감봉1월→기각)

사 건 : 99-978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정○○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99. 10. 25.부터 ○○경찰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지방경찰청 보안과에 근무할 당시인 `98. 11월 일자 불상경 ○○시 자동차용품 가게에서, 소청인 소유 차량의 썬팅과 내부 바닥을 하기 위해 들렀다가 동 업소 업주인 유○○의 누나 유○○(29세)를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99. 1. 13. 10:00~12:30간 ○○시 지하철역 부근에서 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에서 쇼핑을 하는 등 ‘○○대학교 한총련 관련 수사활동’을 하지 않은 채 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유○○와 수 십 회 전화 통화를 하고, 7. 29. 11:00경 ○○시 ○○동 소재 ○○대학교 도서관에서 동인을 만나는 등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여, 이를 알게 된 유○○의 남편 배○○(36세)가 가정 불화로 협의 이혼하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감봉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한총련 관련 수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근 근무시간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유○○의 시내 주행 연습을 시킨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동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지하철역의 현지 답사 및 대학교 구내를 순찰한 것이므로 단순한 근무 결략이라고 할 수 없으며, 유○○와 남편 배○○ 두 사람은 잦은 부부 싸움과 폭행으로 합의 이혼 판결을 받았으나 한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혼의 원인이 반드시 소청인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이 자동차용품 가게인 ‘○○상사’에 들렀다 유○○를 알게 되어 `99. 1월 경 두 차례 만나고, 1. 13. 10:30~12:30간 동인의 차를 타고 ‘○○’에 가는 등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사실, 유○○의 남편 배○○가 ‘유○○를 만나지 말라’고 한 사실, 7. 29. 11:00경 소청인이 ○○대학 도서관 앞에서 유○○를 만나는 것을 본 배○○가 이혼 서류를 경산시청에 제출하여 이혼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소청인은 유○○의 차를 이용하여 지하철역과 ○○대학교 구내를 위장 순찰한 것이므로 단순한 근무 결략은 아니라고 하나, ○○지방경찰청 근무명과부등에 의하면, `99. 1. 13. 소청인은 ‘○○대 총학 수사’에 임하도록 되어 있었음에도, 배○○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소청인과 유○○가 10:30경 유○○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라는 쇼핑센타에 갔다 12:30경 나왔다”고 하고, 소청인도 “유○○의 운전 연습을 위해 남부정류장 부근에서 만나 ‘○○’에 갔다 왔다”고 하고 있어 소청인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설혹 소청인이 유○○의 차량에 동승하여 지하철역과 ○○대학교 구내를 다녀 온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이 직무 수행이라기보다는 유○○의 운전 연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는 없는 만큼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다음, 소청인은 유○○와 두어 번 만나 차를 마시기는 하였으나, 불륜 관계는 없었고, 두 사람이 평소 가정 불화가 있어 이혼한 것이지 전적으로 소청인 때문만은 아니라고 한 데 대하여, 인사기록카드 및 ‘전화사용내역’ 등에 의하면, 소청인이 3. 29.~5. 8.간 보안실무연수를 받고, 소청인의 전화 및 휴대전화로 유○○와 통화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소청인의 주장이 다소 이유 있다고 보여지나, 유○○의 전화 통화 기록에 의하면, `99. 1. 5.~1. 16.간 17회에 걸쳐 소청인과 통화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배○○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99. 1월 초순경 집으로 이상한 전화가 자주 왔고, 처가 소지한 휴대폰으로 이상한 전화가 자주 걸려와 유○○와 다툰 다음 유○○가 ‘소청인과 간통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였다”고 하고, 유○○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98. 12월말경 소청인을 처음 만나고 난 뒤 사흘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였고, 소청인을 만나기 전에도 성격 차이로 남편과 다툰 적이 있으나, 소청인을 만난 뒤부터 더욱 심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하고, 유○○의 동생 유○○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누나와 자형이 이혼할 만큼 서로 잘못하는 것은 없고, 누나가 소청인과 사귄다는 오해를 받아 자형과 자주 다투다가 합의 이혼을 하였다’고 하는 바, 유○○와 불륜 관계는 없었다 할 지라도 유부녀인 유○○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하였으며, 동인의 남편인 배○○에게 ‘동인을 만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음에도 7. 29. ○○대학교 도서관에서 동인을 만났고, 이를 발견한 배○○가 폭행 및 폭언을 하여 두 사람의 가정 불화가 더욱 심해져 이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배○○의 자형에게 진정을 받은 것은 경찰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 양정을 살펴보면, 소청인이 13년 4개월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두 번의 특진과 지방경찰청장표창 5회 등 11회의 각종 표창을 받은 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정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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