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120 (1997.05.2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 신
1.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영화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2. 다만, 동법 동조 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공급시기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영화제작을 하는 영화제작소로서, 1996.09.에 ○○이라는 영화의 제작을 시작하여 1997.03.에 제작을 마치고 국내상영을 하였음.
나. 그러나 당사가 영세업체인 사유로 (주)○○측으로부터 총 9억9천만원의 제작비를 지원받는 대신 영화수입금액의 70%를 (주)○○측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맺고, 제작비를 지원받아 영화촬영을 진행하였음.
다. 당사는 촬영진행상황에 따라 (주)○○측으로부터 제작비조로 상기 계약서상의 금액을 몇차례 분할수령하였는데, 1996년도 촬영중에는 3회에 걸쳐 총 6억6십2만3천원의 제작비를 지원받았음.
라. (주)○○측은 이 금액에 대하여 확인서 및 전표사본에서와 같이 당사에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사는 동 선급금을 1996년도 귀속수입금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처리하였음에도, 당사직원의 사무착오로 동 제작비선수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마. 이와 같은 경우 당사의 소견으로는 "영화"라는 상품이 1996년도에는 아직 제작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제작과정에 있었으며, 상대거래처인 (주)○○에서도 1996년의 수입배당이 아닌 제작비의 선급금으로 처리한 점으로 보아, 상기 6억6십2만3천원의 금액은 1996년도 귀속수입금액이 아니고 제작비선수금이므로 부가가치세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됨.
바. 따라서 본건은, 1996년도에는 수입금액이 형성되지 않아 기납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대하여는 환급 처리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