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 51,526.2㎡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8. 조합설립인가를, 2009. 11. 25. 사업시행인가를, 2011. 6. 22.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였고, 2013. 5. 30.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9㎡(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3. 5. 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 되었으므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3. 5. 30.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되었음은 앞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