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이22601-58 | 조특 | 1989-02-02
문서번호
국이22601-58 (1989.02.02)
세목
조특
요 지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은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요령(재무부 훈령 제386호) 제7조의1에 규정하는 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기술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 일본 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설계도면 및 공정등의 기술을
- 계약기간 4년
- 착수금 250만엔(약 19천 $)
- 경상기술료 순매출액의 11-25조 규정에 의거 외국환 은행장의 인증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대가의 감면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기술도입 신고제 운영 요령 제7조의1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