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730 | 양도 | 1987-10-06
문서번호

재산01254-2730 (1987.10.06)

세목

양도

요 지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본인은 무주택자로서 셋방살이를 하면서 1986.03.17에 가옥을 철거한 대지 198㎡를 사서 집을 지을까 생각하였으나

경제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망설이던중 인근의 집을 매수하고 위 매입한 대지를 팔았습니다. 팔고나니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부과신고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취득 당시는 1985.07.01에 131등이었고 1986.08.01 에 135등급으로 수정하였기 때문에 차액이 생겼는데 무주택자로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신하여 주시기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