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인천세관-조심-2011-146
제목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2-05-11
결정유형
처분청
인천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09.2.5.부터 2011.3.1.까지 수입신고번호 *****-09-******U호 외 92건으로 LCD 프로젝터(모델 : LC-XT5K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28.69-0000호(기타의 영상프로젝터, 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8528.61-0000호(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11.5.4. 처분청에 관세 ×××,×××,×××원 및 부가가치세 ××,×××,×××원의 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1.5.1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PC·TV·VCR·DVD Player 등 영상기기의 오디오나 비디오 신호를 입력받아 렌즈를 통해 확대된 영상을 스크린 상에 나타내는 데이터 프로젝터로서, 부가적으로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영상신호를 받아 스크린에 투사하는 것도 가능하나, 자동자료처리시스템과 연결되어 주로 관공서, 회의실, 대규모 컨퍼런스 룸, 대학강의실 등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장비이므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개정 후 동 해설서의 관련 내용을 고려하면, 쟁점물품을 품목분류함에 있어서 관세율표의 용어를 문언 의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HSK 8528.61-0000호에는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을 분류하여야 하고, HSK 8528.69-0000호에는 ’기타'의 것을 분류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개정 전 품목분류표 및 해설서 그리고 이에 기초한 기존의 HS위원회의 결정 등을 그대로 적용하여 HSK 8528.69-0000호로 분류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영상단자와 컴퓨터단자가 함께 장착되어 있고 그 주된 기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나목을 적용하지 않고, 통칙 제3호 다목의 최종호 분류원칙을 적용하여 동 물품을 제8528.69-0000호에 분류하였는데,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에 의거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3호 가목․나목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의 근거인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TV·DVD Player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아 비디오 영상을 재현할 수 있고, 업무용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데이터 신호를 스크린에 투사하거나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직접 비디오,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영상신호를 받아 투사․재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다기능기기(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재현기능)임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물품이다. 그렇다면, 통칙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운 경우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의 두 소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며, 제16부 주3에 대한 관세율표 해설서에도 다기능기기의 경우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해당하는 '기타의 영상프로젝터'에 해당하는 HSK 8528.6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 참고로, 쟁점물품과 같이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 영상을 재현하는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조세심판원, 감사원 및 대법원에서도 일관되게 “주된 기능을 판단할 척도와 방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상 HSK 8528.61-0000호의 데이터프로젝터로 분류할 수 없으며, 통칙 제3호 다목의 최종호 분류원칙에 따라 HSK 8528.30-0000호(현재 HSK 8528.69-0000호)의 영상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샅펴본다. (2)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 Player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영상이 투사되는 방식으로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전면에는 스크린에 상을 투사하는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 후면 또는 측면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VTR․DVD Player 등 영상재생기기로부터 신호를 받거나 다른 기기로 영상 및 음성신호를 출력할 수 있는 단자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인바, 모델에 따라 크기 및 중량은 다양하다. (3) '비디오프로젝터'란 TV나 비디오의 영상을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를 말하며, '데이터프로젝터‘란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확대투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하는 장비이다. (4) 품목분류는 통칙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서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통칙 제3호에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쟁점물품과 같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데이터 출력기능과 TV 등의 비디오 영상 재현기능이라는 2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데이터 출력기능과 비디오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면 통칙 제1호(제16부 주3)에 의하여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6)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TV․DVD Player 등영상재생기기로부터 데이터 또는 영상신호를 받아 대형스크린에 확대․투사하는 기기로서, 데이터 신호 뿐만 아니라 영상신호를 받아 재현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점이 명백한 만큼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데이터 출력기능과 영상 재현기능 중 어느 것이 주기능인지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통칙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품목분류가 어려우므로 통칙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8528.61호와 제8528.69호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를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두 소호는 서로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이어서 통칙 제3호 가목에 의하여도 결정할 수 없고, 통칙 제3호 다목에 의하여 분류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해당하는 제8528.69-0000호의 ‘영상프로젝터’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