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581 | 법인 | 1989-09-28
문서번호
법인22601-3581 (1989.09.28)
세목
법인
요 지
지정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장학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은 정부로부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 - 재단법인 ○○애향장학재단
○ 서울에 장학생을 수용하기위한 장학숙(기숙사) 설립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 (령 제42.4호)
-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