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5.11.19 2015노9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휘발유와 시너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회사 건물 3개 동에 방화하여 약 7억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당한 일을 당하여 이를 밝히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거나, 직장암 말기 등으로 투병 중이어서 기대여명이 길지 않다는 등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