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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6.16 2015고단3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2.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경 제천시 소재 D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중고 차인 E 스포 티지 R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매수대금 17,600,000원을 대출 받고, 2013. 12. 17. 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 자를 피해 자로, 채권 가액을 17,600,000원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4. 경 원주시에서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3회만 납입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나 승낙 없이 임의로 차량 담보 대출업자인 F 이라는 자로부터 7,000,000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를 인도 하여 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임의 진술서

1. 대출신청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청구 내역 표 및 입금 내역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편의점 강도 및 절도 판결문 등 사본 각각 첨부)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F에게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판시 승용차를 인도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 하면 위 승용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 후 F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는 바람에 이를 되찾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 은닉’ 했다고

볼 수 없어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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