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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373
품위손상 | 2017-08-29
본문

성폭력 및 성추행(강등→기각)

사 건 : 2017-373 강등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근무 당시,

가. 성폭력(강제추행)

1) 2017. 3. 16. 23:00경 ○○ ○○구 ○○번길 14(○○동)에 위치한 상호 명 ○○노래방으로 ◌◌일보 B를 부른 후, 양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다가 사건 외 타 언론사 C 기자가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자 B의 옆자리로 옮겨 B의 좌측 옆구리를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양팔과 손을 붙들어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내밀어 입맞춤을 시도하고 잡고 있던 B의 팔을 잡아 당겨 끌어 안으려 하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되었다.

2) 소청인의 강제추행에 대해 B가 밀치는 듯 하며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 소청인은 ‘전화를 똑바로 받아!’, ’가시나야‘, ’나는 여기 아가씨랑 한잔 더 해야 해‘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나. 성희롱

1)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여배우 김민희, 감독 홍상수의 이야기를 하며 현재 배우자와 자녀가 있음에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너랑 사귀고 싶다’라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상 규정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

2) 2017. 3. 24. 23:13경 ○○구 ○○동에 위치한 ○○레스토랑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에게 전화 연락하여 ‘응, 늦게 왔잖아 자기가, 아 B가’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다. 부적절한 언행

위 나항 2)호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마음이 괴로워서 전화 했다’, ‘전화하고 싶은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데 B는 전화를 받아서 전화 했다’, ‘내가 B는 착해서 좋아 했어’라는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이자 가정이 있는 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발생 경위

2017. 3. 16. 소청인의 직속상관인 112종합상황실장 경정 D가 소청인의 경정 승진 턱 등 부서화합을 위해 회식자리를 마련하였고, 이에 소청인은 경찰서장의 특수시책도 홍보할 겸 평소 친분이 있던 ○○일보, ○○신문 기자에게 전화를 하여, ○○구 ○○동 소재 ○○식당 부서회식 모임 장소에 초대를 하였는데, ○○신문 기자는 참석하였으나 ○○일보 B 기자는 취재할 일이 있다면서 1차 회식자리에는 불참하였다.

1차 회식을 마치고 동료 경찰관들은 모두 귀가하였고, ○○신문 C가 “형님 모처럼 만났는데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네요”라고 하여, 소청인과 C는 택시를 타고 ○○구 서면으로 이동한 후, ‘○○노래방’에서 맥주 10병, 양주 1병을 시켜 먹던 중, 같은 날 23:00경 ○○일보 B 기자가 위 노래방에 합석하였다.

소청인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본건 강제추행(성희롱 포함)의 과오를 저질렀고, 이 후 ○○일보 B는 이 사건 발생 약 8일이 지난 시점까지 노래방에서 있었던 강제추행 사실에 대하여, 이를 문제 삼아 고소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소청인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사과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소청인은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던 중, 2017. 3. 24. 07:40경 ○○일보 ‘◌◌경찰서 보안과장의 갑질’관련 보도를 접하고 평소와 마찬가지로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B는 당시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날 오후, 사실은 소청인은 2017. 3. 22. ○○동 소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조합측이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 고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무척 괴로운 상태였고, 이에 2017. 3. 24. 18:00경 주간근무를 마치고 ○○ ○○구 ○○동 소재 ○○식당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소청인은 같은 날 23:00경 아침 통화를 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서 ○○일보 B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갑자기 B가 “계장님 이 시간에 왜 전화를 하신 겁니까, 그날 실수하신 거 사과 하시려고 한 겁니까”라는 등으로 소청인에게 항의성 발언을 하였고, 소청인은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고 해명을 하면서 사과를 하였지만 B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일보 ○○부장과 B는 2017. 3. 29. ○○지방경찰청장을 방문하여, 이 사건이 어떠한 언론에도 보도되지 않도록 조용하게 처리해 달라면서 굳이 형사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으며, 징계처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나,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여 소청인은 형사처벌도 함께 받게 되는 등 안타까운 사정이 있다.

또한 사건당시 B는, ○○신문 C가 노래방을 떠난 뒤에도 약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노래방 안쪽 주방까지 찾아가 노래방 업주 E(여, 40대 후반)에게 “계장님 술이 많이 취했으니 잘 챙겨서 보내주세요”라고 말하고 노래방을 떠난 사실, 사건 발생일로부터 8일이 지난 시점까지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비교하면, 소청인이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가한 것이라기보다는,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행동으로서 소청인은 이에 대해 진실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경찰홍보를 위한 신문사 기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발생한 일순간의 과오인 점, 업무과중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된 가운데 술에 만취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인 점, 경찰생활 ○○년 동안 어떠한 비위혐의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20○○년도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었고, 2015. 경감으로 특별승진 하였으며, 특히 정보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직장동료 등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연로하신 부모님과 처, 2명의 자식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의 주장

소청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행동으로, 경찰관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생활 ○○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점, 이 사건 발생 경위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한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1) 징계사유 가항(강제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참조).

나)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의 바탕이 된 비위 사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는 징계사유와 같은 피해 일시·장소, 경위, 당시 분위기, 피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방법원도 소청인의 강제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2017. 7. 19.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점 등 이 사건 객관적 증거를 통해서도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비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본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징계사유 나, 다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제라목은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성희롱에 관한 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의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2007. 6. 14. 선고 2005두6461 등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 등을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일보 B는, 소청인이 갑자기 여배우 김민희와 감독 홍상수 얘기를 하면서 ‘사귀자, 같이 살자’라고 하여 “황당하고 불쾌하였다”고 당시의 감정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이러한 소청인의 언행으로 인해 피해자 B는 “매우 성적 수치심이 들어 불쾌했고, 그런 이유로 잠도 못 잤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수일 동안 고민했다”며 당시 느꼈던 성적 굴욕감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으며,

더욱이 정보업무를 오랫동안 한 경찰공무원인 소청인과 ○○부 기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성적 언동 등이 양해될 만한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할 만한 사정 역시 찾을 수 없는 점, 소청인이 행한 발언을 두고 볼 때,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여성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청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에 더하여 소청인은 위 사건 이후, 심야시간에 미혼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음이 괴로워서 전화 했다’, ‘내가 B는 착해서 좋아 했어’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성실 의무나 품위를 훼손한 비위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청인의 강제추행 사실, 그리고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건 비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사적인 영역에서도 건실한 생활을 유지할 것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는 소청인이 이를 해태하여 그 품위를 훼손한 점 또한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2017. 3. 16. 노래방에서 소청인의 언행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것으로 보아 소청인의 추행 및 성희롱 발언이 녹음 당시 이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지며, 더욱이 위 사건 발생 이후 소청인은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 내지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같은 달 24. 23:13경 재차 성희롱 발언 및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다하고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하면 성폭력(그 밖의 성폭력)에 해당되는 비위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경찰 조직 내에서도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금지 강조와 강력한 처벌에 대한 수차례의 교양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내부의 엄격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분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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