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7318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31.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31.부터 위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