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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노50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편취방법이나 피해자의 수, 편취 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곗돈 사기와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 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게 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곗돈 사기와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유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사정 외에 당 심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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