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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11. 25. 선고 2004헌마145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4헌마145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서 ○ 덕

대리인 변호사 신창언, 황도수

피청구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의료법위반 피의사실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증거자료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6311호 불기소사건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피고소인) 고○, 조○찬을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고○, 조○찬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병원 신경외과의사들로 2000. 10.경부터 위 병원에서 청구인의 좌측귀 소음성난청증 진료를 해오다가 2001. 2.경 MRI 촬영검사를 한 후 미세혈관에 의한 청신경압박으로 인한 이명증으로 진단하고 청구인에게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수술 후 난청상태가 악화되거나 청력상실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청구인을 안심

시켜 청구인을 위 수술에 응하게 한 다음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는바,

(1) 피고소인 고 ○은

2001. 3. 15. 위 ○○병원 수술실에서 청구인에게 수술을 시행하던 중 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반하여 청신경을 누르고 있는 혈관을 분리하고 신경과 혈관사이에 테프론섬유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청구인의 청신경을 손상시켜 청구인으로 하여금 기간불상의 재수술을 요하는 청력상실상해를 입게 하고,

(2) 피고소인 고 ○, 조○찬은 공모하여,

(가) 위 (1)항 기재 수술 후 청력을 상실한 청구인이 피고소인들을 업무상과실치상등 혐의로 고소할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불리한 증거를 인멸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청구인이 수술을 원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여러 증상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수술 후 청구인의 청신경이 손상되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하였음에도 마치 충분히 수술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술 후에도 청신경이 살아있는 것처럼 2001. 4. 1.경부터 6. 7.경까지 사이에 위 ○○병원 신경외과에서 2000. 12. 13.자 외래진료기록지, 2001. 3. 14.자 경과기록지, 2001. 3. 15.자 수술동의서, 2001. 3. 30.자 퇴원요약지, 2001. 3. 31.자 퇴원기록지상에 위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각 기재하고, 2001. 3. 15.자 청구인에 대한 수술과정을 녹화한 비디오테이프 일부를 삭제하여 조작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나) 청구인에게 위 (1)항과 수술로 인한 발생 가능한 증상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 하지 아니하였고 수술 예후도 좋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가)항과 같이 피고소인들에게 유리하도록 위 각 진료기록부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다) 2001. 3. 31. 청구인이 퇴원할 당시 환자인 청구인의 진료기록부 등 사본제출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21. 위 고소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2년 형제36311

호)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재항고하였으나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형사피해자로서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 2. 26.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의료법위반 피의사실부분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도 불기소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되지 아니하는바(헌재 1997. 7. 16. 97헌마40 , 공보 23, 570), 의료법위반부분은 늦어도 2004. 6. 6.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부분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불기소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의료법위반 피의사실부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5.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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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