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907 (1997.08.05)
세목
양도
요 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회 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2. 이때 양도자산에 대한 납세의무는 양도하는 거주자에게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신분관계 및 원인 발생
어머니와 질의자를 피고로 해서 위소송이 들어 왔는데 원고 되시는 분은 저의 당숙 되십니다. 또한 같은 지번에서 원고는 1960년경부터 부동산 3필지 토지(320평)의 터에 약 100평의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이웃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 토지는 질의자의 선친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질의자의 선친께서는 1980. 08. 13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위 토지 320평을 1976. 01. 15 원고가 선친으로부터 토지대금을 전부 주고 매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위 토지들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당숙(원고)께서 1960년경부터 이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짓고 거주 사용하고 있으며 질의자의 선친이 원고(당숙)의 사촌형이므로 위 토지들에 대한 위 등기를 서둘러 경료한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여 미루어 있던중 선친이 사망하시므로해서 이제는 상속인들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저희들은 매매 사실을 부인하며 이에 불응하자 1988. 06경에 저희들을 상대로하여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어 집안 어른들의 중재로 인하여 위 토지 중 원고가 집터로 점유하고 있는 대지 약 100평의 토지를 질의자와 어머니의 지분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자 원고는 위 소를 취하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지분을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하여 주면 양도 소득세의 납부가 부담이 되어 원고가 부담하면 소유권 이전을 하여 주겠다고 하자 원고가 이에 불응하고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질의자와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하여 관할 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나. 위 소송의 다툼에서 질의자(피고)가 패소하면
(1) 양도 소득세 납부의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가 선친께서 매매하였던 시기를 적용하는 것인지(1976년) 여부.
(3) 집안어른들의 중재로 토지 100평을 매매를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고는 약속기한을 양도 소득세 산출 시기로 적용하는것인지(1988년) 여부.
(4) 패소하는 일자로 해서 과세 적용하는 것인지(1997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