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1 2017가단745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에이동 1층 공장 665㎡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에이동 1층 공장 665㎡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