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제도46015-10981 (2001.05.08)
세목
부가
요 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유사 질의회신 (부가46015-4808,2000.12.20) 내용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808, 2000.12.20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구성원의 출자지분을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 대상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808,2000.12.20
공동사업의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18,1999.09.30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 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하여 당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에게 각각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당해 구성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571,1999.06.04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갑이 자기 출자지분을 반환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공동사업자는 갑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이고, 갑이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 이전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