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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23 2017누5910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9쪽 라.

항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국세기본법은 제7장의2에서 ‘납세자의 권리’라는 제목 아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 권한 행사에 관한 방법, 절차, 한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는 ‘세무조사’의 개념에 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70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조사 권한을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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