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구제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65-2442 | 부가 | 1982-09-15
문서번호
부가1265-2442 (1982. 9. 15.)
요 지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회 신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고내용의 오류로 인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당해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착오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4조【환급】및 법 제21조 및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