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 법인 | 2004-07-16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55 (2004.07.16)
요 지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건물을 기존 세입자들로부터 조속히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회 신
상기 질의와 관련하여 “귀 질의 2)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인 우리청 소득46011-240(2000.02.17.)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