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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42 | 법인 | 2000-02-16
문서번호

법인46012-442 (2000.02.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외국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청산된 경우, 투자주식은 외국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때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직접투자로 외국법인을 설립하였으나 그 외국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청산된 경우투자주식은 동 외국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때에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동 외국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의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당해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한국법인이 100%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투 자주식 소각 손실과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외상 매출금 등의 대손금 손익 귀 속 시기에 대한 회계처리에 관하여 의문이 있음.

- 한국법인이 100%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해외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법 인이 미국 현지법인의 누적적인 결손으로 인하여 도저히 사업을 운영할 수 없 어 미국 현지법인을 폐업 후 청산하고 (잔여재산 없음) 미국 현지법인 소재지 주의 관련법에 의하여 청산 절차 등을 완료하였으나 실무자의 무지로 인하여 외국환거래법상의 제반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현지법인이 현지법에 의한 청산 절차의 종결 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 재산 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고, 해외현지 법인에 대한 대여금등 채권액은 현지법인이 잔여재산이 없이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되어 한국법인 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년도에 손금 산입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 상기 사실과 같은 경우 한국법인의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주식 소각손실과 외상 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에 대하여 양 설이 있어 질의 함.

(갑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제반 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미국현지법인이 폐업 후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사 업년도에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

(을설) 법인의 해외자산에 대하여 외환관리법 이외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제반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손금 산 입이 가능하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838, 1999.10.28

귀 질의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동 외국법인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종료한 경우에 그 투자사업 등의 청산으로 외국법인으로부터 회수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가액을 그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694, 1998.6.24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출자금은 현지법인의 청산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지법인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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