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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80100
지시명령위반 | 1998-04-08
본문

탈주범 검거 실패(98-100ㆍ101 각 해임→ 각 기각)

사 건 : 98-100ㆍ101 각 해임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각 ○○경찰서 경장 원○○, 김○○

피소청인 : 각 ○○지방경찰청장

주 문

본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가. 소청인 원 모의 경우

소청인은 94.3.8부터 ○○경찰서 수사과 조사계에 근무하던 자로서, 97.1.20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중이던 신창원이 교도소를 탈출하여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면 상사에 보고하여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검거하여야 함에도, 97.7.25경 치질로 병가중(7.14∼7.25) 고향친구 양○○(세차장업)로부터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탐문중 97.10.15 19:00경 양 ○○가 탈주범 신창원의 몽타지를 보고 확실하다고 하므로 공명심에 특진하려고 상사에게 보고도 없이 위 탈주범과 전○○양(동거녀)이 동거하고 있는 한영빌라(천안시 ○○면 ○○리 한영빌라 A동 201호)에 혼자 잠복하고 있던중 97.10.16 05:30경 귀가하던 탈주범이 눈치를 채고 도주하여 전○○에게 동거자가 탈주범이니 나타나면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고, 97.10.25경 형사기동대에 근무하는 경장 김○○에게 함께 검거하여 특진하자고 한 후 97.10.30경 위 김○○와 함께 다시 급습하였으나 검거치 못하였으며, 동거녀 전○○로부터 탈주범 신창원이 평택시 ○○동 남정빌라 5동 302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제보를 97.12.28 00:10경 받은 위 경장 김○○와 함께 익일 23:00경 현장을 답사한 후 97.12.30 09:00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경장 김○○와 고향 후배 민간인 6명과 함께 소청인은 가스총만을, 김○○는 수갑만을 각 휴대한 채 남정빌라 주변에서 기다리던 중 탈주범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동일 11:20경 동 빌라 302호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노크하자 동거녀가 문을 조금 열어주므로 가스총을 쏘며 검거하려하자 탈주범 신창원이 식칼을 휘둘러 1층 현관으로 피신한 사이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도주함으로써 검거치 못하였고, 각 신문과 방송에 공명심에 눈 먼 경찰관 때문에 무기수 탈주범을 검거치 못하였다는 내용으로 크게 보도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고,

나. 소청인 김 모의 경우

소청인은 97.7.18부터 ○○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관은 교도소를 탈주한 무기수 등 중요범죄자가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면 상사에게 보고하여 충분한 인원과 장비를 갖추고 검거하여야 함에도, 97.10.25경 위 경장 원○○로부터 탈주범 신창원이 위 한영빌라 A동 201호에 거주한다는 말을 듣고 상사에게 보고없이 검거하려는 공명심에 위 경장 원○○와 10.30 위 거주지를 급습하였으나 검거치 못하였고, 97.12.30 09:00부터 근무지를 이탈하여 위 경장 원○○와 민간인 6명과 함께 소청인은 무장도 하지 않고 수갑만 소지한 채 남정빌라 주변에서 기다리다가 동일 11:20경 소청인 등 3명이 동 빌라 302호에 도착하여 출입문을 노크하자 동거녀가 문을 조금 열어주므로 가스총을 쏘며 검거하려하자 탈주범 신창원이 식칼을 휘둘러 1층 현관으로 피신한 사이 비상계단을 이용해 도주하여 검거치 못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바,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원 모의 경우

신창원이 탈옥한 지 269일이 지난 97.10.15 여러 수배자 명단을 양○○에게 보여준 바 신창원과 비슷하다는 말을 들은 이후 신창원의 경기도 잠입가능성을 확인하였을 뿐 확실한 정보가 아니었으므로 상부에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확실한 정보도 아닌 단계에서 보고한다고해서 인원과 장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점, 97.9.15∼10.15까지 기소중지자 검거기간으로 10.15은 그 마지막 날이므로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순수한 생각이었을 뿐 공명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동거녀의 동생 전○○로부터 동생 집에 위 신창원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신호를 1㎞ 떨어진 곳에서 망원경으로 확인하고 철수한 사실은 있으나 97.10.30 급습한 사실이 없고 검거하지 못한 사실도 없는 점, 수배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출동한 것은 근무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소청인 등이 검거하려하자 칼을 휘두르므로 가스총을 쏜 것으로 범인을 검거치 못한 것은 직무의 포기나 태만이 아니라 소임을 다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검거치 못한 점, 소청인은 병가중 얻은 첩보에 대하여 신창원과 동거녀의 동태, 내왕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비 500여만원을 들여 가면서 주로 일과후 시간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끈질기게 탐문수사하였으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공명심 때문이라며 하루 아침에 해임된 점, ○○지방경찰청 차장이 수사본부장이 되어 30여명의 경찰관을 동원하여 권총을 발사하고 검거에 나섰으나 권총을 피탈당하고 검거치 못한 점, 7년5개월동안 징계 한번 없이 근무하여 중요범인 검거 등의 공적으로 ○○지방경찰청장표창등 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직장 동료 및 주민 2,062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은 과중하니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고,

나. 소청인 김○○의 경우

형사들은 평상시 형사활동중 현행범인의 검거, 첩보의 수집, 신고에 의한 범인의 검거, 수배자의 소재 수사와 그에 의한 범인의 검거활동 등을 매일 쉬지 않고 전개하고 있고 그 때마다 인원의 지원이나 특별한 장비의 보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각 개인의 판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상례인 점, 일일근무지정표에 의거 상사에게 보고하였고 수배자 첩보 확인 검거 예정사항을 12.30 08:20 전○○ 반장에게 보고한 바도 있는 점, 공명심 때문도 아니고 창의적ㆍ적극적ㆍ능동적인 업무처리이고 비번일, 일과시간후에 경장 원○○를 지원해 준 점, 소청인의 활동 책임영역은 평택권, 안양권, 안산권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은 점, 97.12.26 범인검거 유공으로 특진하였으므로 공명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점, 97.10.30 한영빌라 A동 201호를 급습한 사실도 없고 검거하지 못한 사실도 없는 점, 95년이후 중요범인검거 등의 공적으로 ○○지방경찰청장표창등 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직장동료 및 주민 1,392명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은 과중하니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위 징계처분 사유 중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가. 소청인 원○○의 경우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비록 처음에는 용의자의 확실한 신원을 알 수 없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진술조서에서 97.10.15 친구 양○○가 신창원의 몽타지를 보고 비슷하다고 하여 그때 비로소 탈주범 신창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97.10.15부터 수배된 탈주범 신창원임을 확신하였다고 보여지고 97.12.30 동인을 놓칠 때까지 상사에게 보고(범죄수사규칙제21조에 경찰관은 형사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와 범죄첩보를 발굴수집하여야 하고 입수된 수사첩보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당해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고하여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음)하지 않은 것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가 인정되고, 근무지 이탈 부분에 대하여는 97.12.30 당시 조사계장은 진술조서(98.1.5)에서 97.12.30 10:00경 수사과 계장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 갔는데 경사 유○○로부터 소청인이 몸이 아파 조금 늦는다는 연락을 해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전에 전화연락한 것은 인정되고 사적인 일이 아니라 탈주범을 검거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청인은 내근근무자였던 점, 검거출동보고를 하지 않은 점, 몸이 아픈 사실이 없었는 점으로 보아 정당한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은 첩보를 입수하였음에도 상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상사의 지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무지를 이탈하여 충분한 인원과 장비없이 민간인을 동원하여 동료경찰관과 독단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 놓쳤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비위가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제78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사회에 크게 물의를 일으킨 점 등 비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소청인 김○○의 경우

소청인은 97.12.29, 12.30 상사에게 보고한 점, 평택은 소청인의 책임활동권역이므로 근무지이탈이 아닌 점, 능동적인 탐문수사 및 범인 체포에 최선을 다했으나 부득이하게 범인을 놓친 점 등을 들어 해임처분은 과중하니 감경하여 달라는 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바, 살피건데,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97.12.29 및 97.12.30 형사일일근무일지에 의하면 범죄 첩보수집 및 내사활동으로 기록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활동내역으로 탈주범 신창원의 검거출동 보고로는 볼 수 없고, 97.10.25 경장 원 모로부터 탈주범 신창원임을 확인하였음에도 97.12.30 동인을 놓칠 때까지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평택권역의 첩보·수사·범인검거업무를 담당하는 형사기동대의 수사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하고 지시명령을 위반한 비위로 인정되고, 근무지 이탈 부분에 대하여는 비록 검거출동 보고는 하지 않았지만 형사기동대 제3제대장은 진술조서(98.1.5)에서 97.12.30 아침에 출근해 보니 3반장이 보고하길 소청인이 첩보가 하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확인한 후 출근하겠다는 연락이 왔었다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사전에 전화 연락한 것이 인정되고, 97.12.30 형사일일근무일지에 소청인이 09:00∼17:00간 범죄 첩보수집 및 내사활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무단이탈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소청인은 첩보를 입수하였음에도 상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고, 상사의 지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인원과 장비없이 동료경찰관과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 놓쳤으며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킨 비위가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제6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제78조제1항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 사건으로 인하여 경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사회에 크게 물의를 일으킨 점 등 비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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