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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267
품위손상 | 2019-07-09
본문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18. 〇〇. 〇〇. 일식집 안팎에서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성희롱 고충신청을 하였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행위가「양성평등기본법」제3조「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 따른‘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하였다. 피해자의‘성희롱 고충상담일지’,‘성희롱고충심사위원회 회의록’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소청인의 성희롱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합의서에는 소청인이 성희롱 행위를 인정하고 타 기관으로 전보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추행 전·후의 사정은 모두 기억하면서 이 사건 추행 부분만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는바,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그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점,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당시 느꼈던 감정을 상세히 표현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소청인 스스로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하였던 사정 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바 본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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