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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 부산세관-심사-2004-53 | 심사청구 | 2005-03-09
사건번호

부산세관-심사-2004-53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05-03-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2.3.19.부터 2003.11.10.까지 수입신고번호 40299-02-0315478호 등 10건으로 잔디채취기(Sod Cutt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농업․원예․임업용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에 한함)”로 보아 HSK 8432.80-0000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수입신고수리 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고 쟁점물품을 HSK 8436.80-0000호에 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15,031,190원, 부가가치세 1,503,190원, 가산세 1,303,390원, 합계 17,838,420원을 2003.12.12.부터 12.15.까지 사이에 수정신고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다. (3) 그러나, 청구인은 본 수정신고는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을 HSK 8432.80-0000호에 재분류하여 과다납부 세액을 경정하여 주도록 2004.3.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4) 청구인으로부터 경정청구를 받은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2003년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결정(2003.12.9)된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여 2004.3.3.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는 내용의 불복이유를 2005.2.2. 추가 제출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은 농업․원예 또는 임업용 작업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삽, 곡괭이 등)를 대신하여 사용되는 기계임이 분명하므로 HSK 8432.80-0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관세율표 제8432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작업(식수 또는 파종하는 것 등 )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식수를 위한 작업단계를 보면, 묘목을 굴근(채굴)하는 작업, 묘목을 식수할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 식수할 장소에 구덩이 내지는 이랑을 파는 작업, 구덩이나 이랑에 식수하는 작업, 구덩이에 흙을 채우거나 덥고 다지는 작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쟁점물품의 용도인 잔디를 뜨는 작업은 상기 식수작업 첫 번째 단계인 묘목을 채굴하는 작업과 같으므로 식수․파종 또는 이식작업의 1종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한 쟁점물품은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기계이므로 관세율표 제8432호 해설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며, HS 8432.30호에 분류되는 기계(파종기, 식부기, 이식기)의 1종의 작업을 수행하지만 그 기계 자체는 아니므로 HS 8432.8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03년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쟁점물품은 “흙이 묻은 채로 굴근할 수 있는 블레이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단거리 수송할 수 있는 수목이식기”와 비슷한 기능을 갖추었으므로 HS 8436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으나, 쟁점물품은 단순히 잔디를 떠서 그 자리에 두는 작업만 하고 운반이나 운송은 인력이나 별도 운송수단(트레일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더구나 수목을 이식할 수 있는 수목이식기의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묘목(잔디)을 굴근(채굴)하는 기능만을 가지고 있음에도 동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한 것이다. (2) 청구인은 15년 전인 1989년부터 쟁점물품을 HSK 8432.80-0000호로 분류하여 수입통관해 왔다. 이와 같이 신고납부방식(1993.12.31. 제29차 관세법 개정) 이전인 1989년부터 2003.12.9.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쟁점물품을 HSK 8436.80-0000호로 결정할 때까지 약 14년 동안 HSK 8432.80-0000호로 장기간 이의 없이 면허 또는 신고수리 되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하자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므로 본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32호의 용어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농기계는 “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8432 해설에서도 “이 호에는 그 견인의 방법에는 관계없이 다음에 게기하는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작업의 1종 이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에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분류된다. 즉 : (Ⅰ) 경작용 토양의 정지를 행하는 것(청소․파쇄․경작․쟁기질․쇄토 등), (Ⅱ)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비료 또는 기타의 제품을 살포하는 것, (Ⅲ) 식수 또는 파종하는 것, (Ⅳ) 작물의 성육기간 중에 토양의 손질 또는 유지를 행하는 것(가래질․제초․청소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기능인 잔디를 떠서(cut) 단순히 말아 올리는(roll up) 작업이 상기의 관세율표 제8432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에서 규정한 작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36 해설서에 규정되어 있는 “흙이 묻은 채로 굴근할 수 있는 블레이드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단거리 수송할 수 있는 수목이식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농업용 기계”가 분류되는 HSK 8436.80-0000에 분류하여야 한다. 참고로 2003년도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쟁점물품을 HSK 8436.80-0000에 분류 결정한 사례가 있다. (2) 쟁점물품의 품명(Sod Cutter)으로 수입신고실적을 보면, 2003.12.9.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5개 업체(수입신고 9건)에서 쟁점물품을 HSK 8436.80-0000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비과세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의 일반 납세의무자에게 쟁점물품을 HSK 8432.80-0000호로 분류하는 관행이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인바,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의 심사는 수입통관시에는 최소한의 요건만을 확인하고 품목분류의 적법성 및 과세가격의 적정성은 수입신고수리 후에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후세액심사 결과 부족세액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 통관지세관이 수입물품을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세액심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묵시적 의사표명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2003년 제13회 부산경남본부세관 품목분류협의회에서 HSK 8436.80-0000호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음을 알고 수정신고한 후 그 부족세액을 자진 납부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쟁점물품을 HS 8436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행위와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종의 물품이 HS 8436호로 수입통관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HS 8436호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가. 쟁점물품을 “농업․원예․임업용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에 한함)”로 보아 HSK 8432.80-0000호(양허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농업․원예․임업용 기계”로 보아 HSK 8536.80-0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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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