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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22 2015고단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9.경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알선업자와 공모하여 2011. 6. 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광주 광산구 우산동 1311-1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임차(전세)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E지점 영업사원 F에게 전세자금 4천만 원 대출신청서와 위 아파트를 금 1억 4천만 원에 2년간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1.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3,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A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사업자등록증, 우리은행 통장 사본, 광주은행 통장 사본

1. 대출정산결과 조회 캡쳐 화면, 각 회신자료

1. 등기부등본

1. 포기서

1. 민사판결문 등

1. 수사보고(부동산 계약 당시 중개업자 I 전화통화 2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출금 입금 내역 제출-고소대리인 J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확정보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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