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SY산업 주식회사, B 섬유공장 등의 국내 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2015. 5. 29. 네팔로 출국하여 치질 수술을 받고 2015. 8. 10. 다시 한국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2015. 8. 28.까지였는데, 위 치핵수술의 후유증으로 피고에게 진단서를 제출하여 위 기간을 2015. 9. 1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0. 입국 후 구직활동을 하던 중 피고의 알선으로 2015. 9. 8. 경산시 소재 주식회사 세흥(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을 찾아가 면접을 보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의 담당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이 지난 2015. 9. 11. 피고에게 원고를 포함한 4명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겠다는 고용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담당직원은 구직등록 유효기간의 만료로 원고의 경우 전산입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고용허가 불허처분’이라고 한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10. 30.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실수로 원고가 구직등록 유효기간 내에 사업장 변경이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다시 사업장변경 신청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1. 4.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은 사업장 변경 기간 내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법 제25조 제3항), 연장신청(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을 받아 사업장 변경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인데, 원고는 사업장 변경기간이 도과한 후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기에 연장신청은 불가하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연장신청 불허처분’이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