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2484 | 조특 | 1990-12-12
문서번호
재일01254-2484 (1990.12.12)
세목
조특
요 지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 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01254-3556, 1989.09.25 사본 1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당직장 주택조합이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할 경우 당 주택조합에 양도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