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1221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2,733,729원과 그중 132,5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고, 채무자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