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52597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5,023원 및 그 중 32,608,041원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5,023원 및 그 중 32,608,041원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