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법적인 사업개시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5 | 부가 | 1996-02-01
문서번호
부가46015-215 (1996.02.0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개업일의 기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써비스 업태의 일반 개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등록신고 1-2년전부터 동일한 영업을 해왔다고 개업 년 월 일에 게재하며 신고 하였다면 법적인 영업개시일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예) 개업 년 월일 1994.06.30
사업자 등록 년 월일 1995.12.30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았을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