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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24001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소 5645871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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