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2501 (1993.08.23)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새로이 규정한 사후관리대상(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 신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업무용 토지등(차고용토지)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9.11.28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 그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인 1990.02.03. 새로이 차고용토지등을 취득하여 업무에 공하였으므로 같은법 제12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성취시켰으나, 그 인근에 국민학교가 전입함에 따라 교육보건법등의 관련법령에 부적합하여 『새로이 취득한 차고용토지등』을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이는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제2항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6조의6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것이므로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165호(1989.12.30)]부칙 제5조제1항내지 제3항과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7조의13제2항제3호에서 새로이 규정한 사후관리대상[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2년이내에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11.28. 2년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택시운송업의차고지)839㎡를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 -> 구법인세법 59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거 법인특별부가세 면제
○ 1990.02.04 ○○시 ○○동 469-4 외 4필지 토지 2503㎡를 취득하고 그곳을 차고지로 허가받아 업무용에 공함 -> 감면요건(시행령 제126조의5 제3항)에 적합함.
○ 1991.04. 국민학교가 이전 새로이 이전한 차고지 옆으로 전입함에 따라, 학교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부적합한 시설로 전환됨
-> 또다시 차고지를 이전하기 위해 1991.06 ○○동 소재 차고지를 매각하였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인의 경우 “○○동 차고지”를 매각한 행위가 1989.12.30 개정한 조감법 제67조의13 제2항 제3호의 규정 (감면요건중 하나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을 2년이내 처분한 때)에 의거.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기감면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