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1(2007. 12.03)
세목
조특
요 지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음.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감면법인이 자산관리회사(AMC)에 100% 출자하는 것과 AMC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의 제7항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배당금 수입의 감면대상이 되는 지는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46012-586(2001.3.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 귀 질의 2)의 경우, 자산관리회사(AMC)가 PFV에 출자한 이후에 설립한 신설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PFV 출자 이전에 PFV 출자법인이 설립한 기존 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는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73(2006.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따라 감면법인이 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 지역에 설립되는 SPC에 일정 지분 참여하고, 감면법인이 출자하여 수도권에 AMC를 설립하여 SPC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이때 AMC 구성인원을 신규 채용함)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100%출자가 감면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에 저촉되는 지와 AMC 관련 업무를 수도권 외 지역을 이전한 법인의 수도권 외 본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에 저촉되는지
- 자산관리회사(AMC)가 PFV에 출자한 이후에 설립한 신설 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PFV 출자 이전에 PFV 출자법인이 설립한 기존 법인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1987년에 설립하여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설업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다가 2001. 1월 이전하여 계속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아파트 신축분양 일부 포함)에 컨소시엄(SPC)에 지분참여하고자 함.
- 설립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5항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거나, 질의 법인의 수도권외 이전본사에서 AMC업무를 수행하고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통칙)
○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②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은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3. 12. 30. 개정)
1. 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1999. 12. 28. 신설)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2004. 12. 31. 개정)
가.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 (2005. 12. 31. 개정)
나.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이전 후에 받는 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이 받는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2002. 12. 11. 개정)
다. 당해 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이 수도권안의 본사 근무인원과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동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본다) (2002. 12. 11. 개정)
3. 공장과 본사를 함께 이전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을 합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 (1999. 12. 28. 신설)
④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감면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임원”이라 한다)중 이전본사근무 임원수가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 임원과 이전본사근무 임원의 합계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004. 12. 31. 개정)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수도권외 지역이전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2. 12. 11. 개정)
1.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9. 12. 28.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002. 12. 11. 개정)
3.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2003. 12. 30. 개정)
4. (삭제, 2001. 12. 29.)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2002. 12. 11. 개정)
6.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 (2004.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⑤ 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005. 7. 15. 개정)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2004. 3. 22. 신설)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2004. 3. 22.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46012-586, 2001.03.22
【질의】
당사의 현황은 아래와 같음.
본사 : 과밀억제권역안에 있으며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
업종 : 무역업, 제조업, 소매업, 부동산임대업(서울에 있는 당사 소유의 건물 임대)
사업연도 : 1. 1부터 12. 31까지
근무인원 : 본사인원 80명 서울지점인원(소매업, 부동산임대업) 20명
당사가 본사를 2001. 2. 27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규정하는 감면세액을 계산 함에 있어서 논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을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본사의 이전일부터 2001. 12. 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질의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상소득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모든 소득(수입이자,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을설〉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수입이자, 수입임대료, 유가증권처분이익, 고정자산처분이익을 제외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임.
(질의 3)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대상기간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임.
〈을설〉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은 본사의 이전일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임.
(질의 4)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전일”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당사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본사를 이전할 계획임.
2001. 2. 27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본사업무 개시
2001. 3. 20 주주총회에서 본사이전을 결의
2001. 3. 23 본사의 이전등기 접수(등기원인일은 2001. 3. 20)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이전일”은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01. 2. 27임.
〈을설〉 “이전일”은 주주총회에서 본사이전을 결의한 날로 보아야 하므로 2001. 3. 20임.
〈병설〉 “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하므로 2001. 3. 23임.
(질의 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분경리”의 적용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 가목의 금액에 나목 및 다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하므로 “구분경리”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적용함.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구분경리”를 적용함.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2000. 12. 29 개정된 것) 제1항의 법인이 법인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등을 포함하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분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동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이전일 이후 급여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본사이전일은 본사의 이전등기일(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을 말하며, 본사이전으로 법인 본사이전에 대한 세액감면만을 적용받는 경우 본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이전 전·후의 과세표준에 대한 구분경리는 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1541, 2004.07.21
【질의】
[질의법인 현황]
1. 법인개요
① 설립일 : 1992.12.29.
②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③ 업 태 : 도ㆍ소매업, 건설업
④ 종 목 : 주방가구ㆍ주방기기 판매업, 주택신축 판매업
2. 최근 5년간 매출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 업 태 │ 종 목 │ 1999│ 2000 │ 2001│ 2002 │2003 │
├─────┼──────────┼───┼───┼───┼───┼───┤
│ 도ㆍ소매 │주방가구ㆍ주방기기 │ 979 │ - │ - │ 335 │ 310 │
├─────┼──────────┼───┼───┼───┼───┼───┤
│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 - │ - │4,811│17,823│ - │
├─────┼──────────┼───┼───┼───┼───┼───┤
│ 계 │ │ 979 │ - │4,811│18,158│ 310 │
└─────┴──────────┴───┴───┴───┴───┴───┘
① 법인은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2002년과 2001년의 도ㆍ소매업의 매출 실적은 없으며, 2002년부터 도ㆍ소매업 매출이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여 2004년 현재에도 매출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② 법인은 1999년부터 2002년 사이에 겸업으로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나, 건설업을 폐업하였음.
[질의내용]
법인은 2005년 중 수도권외 생활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갑설〉 본사를 이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회사가 도ㆍ소매업을 3년 이상 계속 영위하였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함.
〈을설〉 2002년 중 회사가 주업종이 도ㆍ소매업이 아니라 건설업이었으므로 본사를 이전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회사가 도ㆍ소매업을 3년 이상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 2)
질의 1의 답변 내용이 갑설인 경우 이자수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배당금수입이나 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갑설〉 포함됨.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만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자수익ㆍ배당금수입ㆍ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을 제외하라는 규정이 없음.
〈을설〉 포함되지 아니함.
(이유) 수도권외 지역 본사 이전 법인의 경우 감면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만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이자수익ㆍ배당금수입ㆍ투자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임.
○ 서면2팀-73, 2006.01.10*
【질의】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
“자산관리, 운용,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질의내용)
(질의 1) 하나의 특수목적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제2호 가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ㆍ나목(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 2개(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질의 2) 나목의 경우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이전에 기 설립하여 이미 영업중인 법인(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형제회사)와 자산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해도 되는지의 여부
(질의 3) 하나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관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의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특수목적법인보다 설립일자가 빠른 계열회사 등이거나 자산관리회사가 2개 이상의 특수목적법인과 자산관리 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와 특수목적회사가 관리업무의 성격 등을 구별하여 2개 또는 2개 이상의 자산관리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2호 각목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