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4 2020가단1006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