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4 2020가단10064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