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의 재계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796 | 법인 | 1992-08-19
문서번호
법인22601-1796 (1992.08.19)
세목
법인
요 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차등 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후 실명화한 경우에도 재계산 하지 아니하며 실명화 후 실제 지급할 이자에 대하여만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법인1264.21-147, 1984.01.1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09월 투자금융회사에 CMA예탁하고 1992.01월 일부금액인출하기 위하여 실명을 위한 서류 제출하였음.
○ 1992.08월 현재까지 동일구좌로 실명거래중에 있으나 투자금융회사의 실수로 1992.01월 계산된 이자에 대하여 비실명으로 원천징수 되었을시
->비실명으로 원천징수한것을 실명으로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
○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 【】
※ 법인1264.21-147, 1984.01.13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차등과세한 원천징수세액은 그 후 실명화한 경우에도 재계산 하지 아니하며 실명화 후 실제 지급할 이자에 대하여만 일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