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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후 증여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51 | 상증 | 2015-10-05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51(2015.10.05)

세목

상증

요 지

가업승계 후 증여받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규모의 확장을 위하여 코스닥 시장에 상장에 따른 유상증자로 인하여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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