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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265
기타 | 2017-06-20
본문

음주운전(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7-265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04. 07.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교정직공무원이다.

가. 징계사유 (음주운전)

소청인은 20○○. 12. 8. 22:58경 ○○시 ○○동에 있는 ○○병원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에 있는 ○○치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소청인 후배 소유의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20○○. 1. 24.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20○○. 1. 2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소청인이 20○○년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약 ○○년 여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소청인은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시달된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시달’ (2015. 9. 1.)등 관련 지시공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청인을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경위

소청인은 20○○. 12. 8. 18:30경 퇴직한 선배 모친이 돌아가셔서 ○○시 소재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한 후, 장례식장에서 만난 대학 선‧후배(소청인 포함 3명)와 같은 시 ○○동 소재 ○○횟집에서 소주 5병 정도를 마시고, 자리를 옮겨 같은 동 상호불상 생맥주점에서 21:3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선배를 먼저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보내고 또 다른 대리기사를 호출한 후 후배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약 500m를 걸어 이동하여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후배 차량 안에서 잠이 들어 도착한 대리기사의 전화를 받지 못하고, 자다 깬 소청인은 무의식중에 후배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에게 내려진 정직1월 처분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는 별도로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시달」(2015. 9. 1. 공문)에 따라 과중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현재에는「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원화 알림」(2017. 2. 6. 공문)에 따라 2015년에 만든 징계기준을 폐지하고, 교정공무원 역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데, 소청인의 경우 음주운전 발생 시점이 위 공문 시행일 보다 이전이라 위 공문을 적용받지 못했으며,

그 밖에 소청인은 약 ○○년 여간 성실히 근무하면서 이 사건 징계처분 외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그간 업무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으로부터의 표창 및 지방교정청장 표창과 기관장 표창 ○회를 수상한 점, 이 사건으로 금년도 근속승진 심사대상 탈락 및 타 청 전보발령, 시골의 부모님, 처와 세 자녀의 병원비 및 생활비를 소청인 홀로 전부 감당해야 상황에서 이 사건 징계로 인한 인사상 및 경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과중한 원처분을 ‘감경’ 해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적 발 경 위

20○○. 12. 8. 22:58경 ○○시 ○○동 ○○치과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되어 20○○. 12. 15. ○○경찰서에서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를 통보함

가. 음주운전 및 형사처분 경위

1) 소청인은 퇴직한 선배 모친이 돌아가셔서 20○○. 12. 8. 18:30경 ○○시 소재 ○○장례식장에서 조문하였다.

2) 소청인은 20○○. 12. 8. 19:00경 ○○시 ○○동 소재 ○○횟집에서 장례식장에서 만난 대학 선‧후배(소청인 포함 3명)와 소주 5병 정도를 나눠 마시고, 자리를 옮겨 같은 동 상호불상 생맥주점에서 21:30경까지 술을 마셨다.

3) 소청인은 20○○. 12. 8. 21:50경 만취한 선배를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보내고, 소청인은 후배 소유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약 500m가량 걸어 이동한 후 후배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

4) 소청인은 20○○. 12. 8. 22:50경 잠에서 깨어 후배 차량을 운전하여 ○○시 ○○동 ○○병원 뒤쪽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시 ○○동 ○○치과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상태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5) ○○지방경찰청 ○○경찰서는 20○○. 12. 15. ○○교도소로 소청인에 대한 공무원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하였으며, 소청인은 20○○. 1. 12.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6) ○○지방검찰청 ○○지청은 20○○. 1. 24. 소청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 1. 26. 같은 내용으로 소청인에 대한 약식명령을 내렸다.

나. 징계처분 경위

1) ○○교도소장은 20○○. 2. 2. 공무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보를 접수하였고, 20○○. 2. 7. 소청인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요구를 하였다.

2) ○○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 3. 20.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로 의결하였고, ○○부장관은 20○○. 4. 7. 소청인에 대하여 “정직 1월” 인사발령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하였으며, 소청인은 20○○. 4. 21. 소청심사를 제기하였다.

3) 한편, 본 건 비위행위와 관련하여, ○○부 장관은 20○○. 5. 1. 문책성 전보를 지시하여 소청인을 20○○. 5. 8.부터 20○○. 5. 7.까지 ○○교도소에서 근무하도록 인사조치하였다.

다. 참작사항

1)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공직사회 비위 행위에 대해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2015. 8. 19. 공포‧시행되었고, 같은 규칙 [별표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정직~감봉’으로 그 양정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위 개정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2]의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는「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시달」공문(교정기획과-9707)을 2015. 9. 1.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이상’인 경우 ‘정직’으로 그 양정을 정하고 있다.

3) 하지만 처분청은 다시「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일원화 알림」공문(교정기획과-2160)을 통해 2017. 2. 6. 이후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징계양정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일원화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직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2016. 8. ‘2016년도 음주운전 근절대책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고, 소청인도 교육에 참여하면서 그 취지와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5) 소청인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약 ○○년 여간 재직하면서 ○○장관 표창 등 총 ○회의 상훈이 있었으나, 음주운전은 상훈감경을 적용할 수 없는 비위에 해당한다.

6) 소청인은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후배의 차 안에서 잠이 들어 대리기사로부터의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경위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4.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소청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약 500m가량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위신 또는 체면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소청인에게는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징계권자가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징계자에게 어떠한 종류의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행위이고, 다만, 비위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재량행사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소청인은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교정공무원으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하고 범죄행위로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정직1월’ 처분은 처분청이 2015. 9. 1.자 공문을 통해 시행한「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그 양정이 결정된 것으로, 교정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비하여 엄격하게 정한 처분청의 의도를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① 이 기준은 법규명령 혹은 행정규칙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지시‧공문에 불과한 것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더욱이 처분청이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징계기준을 다시 완화하여「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의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면, 비록 이 사건 음주운전이 징계기준 일원화 전에 발생한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다시 일원화한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소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역시 기존「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만을 단순 적용할 것이 아니라「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 및 같은 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그 징계양정을 정해야 할 것이며,

③ 또한 처분청이 시행하던「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1의3] 의 구간별 징계기준을 그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획일화하여 적용한 것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1%이상인 경우’의 징계기준도 ‘정직’이고,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정직’으로 의결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바, 실제로 이 기준에 따라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비위 발생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같은 교정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과 달리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같은 ‘정직1월’로 의결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공평‧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소청인의 비위행위는「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아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3]의 기준에 따라 ‘정직-감봉’ 상당의 의결이 가능하다 할 것인데, ①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유사한 사례들의 징계양정에 비해 소청인의 징계양정이 다소 과한 점, ② 소청인은 약 ○○년 여간의 재직기간 동안 음주운전 및 기타의 징계전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④ 소청인이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업무량이 많아 꺼리는 보직에서도 직원들과 화합하여 모범적으로 근무했다는 평가를 받는 점, ⑤ 소청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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