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주 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법규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 1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 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것은 이륜자동차로서 그 위험성은 일반적으로 승용자동차 등에 비하여 낮은 편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