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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닝보너스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및 원천징수 시기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 법인 | 2006-09-1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2006. 09. 1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를 근로계약 체 결시 일시에 선지급(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함.

회 신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 으로 보는 사이닝보너스(Signing Bonus)를 근로계약 체결시 일시에 선지급(계 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 반환조건)한 경우당해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를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 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근로소득수입 금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 천징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O 질의요지

- 우수 연구원 채용 시 일정기간(36개월) 근무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선지급 함. 원칙적으로 반환의무는 없으나, 계약 위반시 반환받음. 국심2004중1584(2004.9.24)에 의거 사이닝보너스는 근로소득인 바, 지급시의 손익귀속사업년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이 없으므로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음.

<갑설>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임.

<을설>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 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수입금액으로 하므로 3년 동안 안분한 기간이 속하는 각 연도임.(서면1팀-741(2006.6.8: 법규과 의견조회후 회신)

<병설> 3년이 경과된 연도임.

O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소득세법 제20조, 시행령 제134. 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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