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본인부담갹출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59 | 법인 | 1995-01-26
문서번호
법인46013-259 (1995.01.26)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음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으며,2. 질의2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3(‘1994.12.22 신설)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3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3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