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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본인부담갹출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59 | 법인 | 1995-01-26
문서번호

법인46013-259 (1995.01.26)

세목

법인

요 지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음

회 신

1.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으며,2. 질의2의 경우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3(‘1994.12.22 신설)의 규정에 따라 그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3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본인부담갹출료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같이 소득공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여부

2.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3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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